기본급 | 상여 | 연장근로수당(포괄) | 휴일근로수당(포괄) | 야간근로수당(포괄) | 연차미사용수당(포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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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추가) | 휴일근로수당(추가) | 야간근로수당(추가) | 연차미사용수당(추가) | 자녀수당 | 직책수당 | |
PS(비통상) | 기타수당(비통상) | 차량보조금 | 육아수당 | 식대 | 연구수당 | |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휴일근무시 수당으로 3만원이 나옵니다.
수당 3만원 받거나, 휴일근무 한 만큼 대체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고...
상여는 따로없고, 위 금액으로 12개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임금구성 항목을 참고하여 포괄임금제에 따라 설정된 월간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1일 8시간주5일 근무에 주휴포함)
■통상시급-9763원
-기본급 2,040,609원/209시간
■연장근로시간- 월 52시간.
월 52시간×9,763원×1.5배(연장근로가산)= 761,567원
■휴일근로시간 – 월 70시간.
월 70시간 휴일근로×9,763원×1.5배(휴일근로가산)=1,025,115원
■야간근로 시간-월 20시간.
월 20시간 야간근로×9763원×0.5배(야간근로가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일근무시 수당으로 3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사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와, 70시간의 휴일근로, 20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진다면 포괄임금액에 따라 별도의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