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청년 2018.09.12 13:48

도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계약심사를 하면서 기간제 임금 중 조정수당이 삭감하겠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조정수당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고, 도에서 조정수당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직종별 임금 격차를 줄이게 위해 주는 수당이라고 하며 최저임금과는 별개라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급량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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