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스 2018.09.13 17:36
<p>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7년 4월 17일 부터 2018년 7월 26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p>
<p>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몇일만 하려다가 사장님도 좋으시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를 했는데,</p>
<p>따로 근로계약서 작성 같은 건 없었으나, 일용직 신고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p>
<p>공사가 있을 때만 일을 하는 업체여서 한달 내내 근무를 할 때도 있고 한달 이상씩 쉴 경우도 있으며,</p>
<p>제 개인 사정으로(학생)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p>
<p>이럴 경우<strong>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나요?</strong></p>
<p><br /></p>
<p>그래도 열심히 해서 사장님께서 원래 대학생 알바들은 일급 120,000 원씩 지급 하시는데 저는 150,000씩 받았고,</p>
<p>중간중간(근무 많이 한 달) 기름값도 200,000원씩 받은 적이 있습니다.</p>
<p>이럴 경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p>
<p>정산 가능 할 경우 마지막 3달 임금이 너무 적어서 통상 임금으로 계산 해야 할 듯 한데 </p>
<p>정산 좀 부탁 드립니다.</p>
<p>4월 300만원</p>
<p>5월 150만원</p>
<p>6월 (근무 안함)</p>
<p>7월 45만원</p>
<p><br /></p>
<p>빠르고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9.13 19:42작성

     귀하 질의 내용만으로 근로계약 체결 내용, 수행 업무 성격 등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일당)직 근무의 경우 당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무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일당일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 것으로, 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않는 것이 원칙인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 다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도 근로 제공을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와 같이 일이 있을 때만 해당 사업주와의 일용 형태 근로를 제공하면서

      중간에 1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근로제공이 단절되고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2018.09.28 3309
임금·퇴직금 회사 법인 통합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2018.09.28 211
임금·퇴직금 월급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8.09.27 164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많네요 2018.09.27 75
임금·퇴직금 리모델링기간 도급계약 2018.09.27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상담입니다. 2018.09.27 385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2018.09.27 394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일괄 분배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2018.09.27 167
임금·퇴직금 휵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2018.09.27 119
임금·퇴직금 이해안되는 급여계산법 1 2018.09.27 371
임금·퇴직금 회사 상여를 준다고 약속했으나 모두들 지급받고 저는 못받았습니다. 1 2018.09.26 22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4 2018.09.26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금(휴일가산수당) 포함여부 2018.09.26 4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계약서 질문있습니다. 2018.09.26 39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2018.09.26 190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월급 2018.09.23 1003
임금·퇴직금 성과연봉을 제외한 통상임금 합법적인건가요? 1 2018.09.21 522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75
임금·퇴직금 폐업예정- 급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2018.09.21 407
임금·퇴직금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병가시 지급여부 문의 2018.09.21 664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