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급여 2,710,000원(기본급 1,530,000,직책150,000,차량유지비200,000, 식대100,000 근속수당30,000, 잔업수당700,000) 연봉을 책정하고 /12개월 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나눈것은 근무시간을 적용 계산한 것은 아니고 급여인상시 편한 계산을 위한 것입니다.)
40시간제, 근무기간(2017.03.20 ~ 2018.09.10)
근무시간 (a8~p8,점심1시간,저녁30분) , 토(격주)a8~p5, 점심시간1시간)
연차갯수 -10개(-1,037,320원)
상여금 600,000(2017년10월 ~ 2018년 9월 까지)
6월급여 2,710,000 7월급여 2,810,000 8월급여 2,529,330 9월급여 858,170인데 연차-10개 적용해서 -179,150원
월급여는 특근수당 및 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제외한 고정적 금액입니다 (월 잔업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결근 및 지각부분은 공제를 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법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통상임금"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월 고정적금액이라 수당을 나눠 계산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연차수당이 퇴직금 내역에 포함이되어 계산이 되는게 맞는지요? 9월급여를 연차수당전 금액으로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