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2018.09.17 16:25

회사의 월급 지급일: 매달 10일

9/10일 모든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1. 퇴사 후 월급 미지금

2. 근로 계약서 작성 필수 여부

3. 연봉/13으로 진행(1/13의 절반은 추석 보너스, 나머지 절반은 설날 보너스로 사용)시 위법인지 문의


퇴사 날짜: 8/31

퇴사 날짜로 부터 14일이상이 지났지만 현재 아무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산 중이라는 말만 하고는 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고요.

이럴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작성이 원칙인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연봉을 나누기 13으로 진행합니다. 1/13의 절반은 설날 보너스로 나머지 절반은 추석 보너스로 이용한다합니다. 이럴시 위법인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8/31일 일자로 자진퇴사하였지만, 최근 알게된 사실이 회사측에서 해고로 처리하였다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억울해서 그러는데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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