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2018.09.17 23:20

안녕하십니까

주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지였습니다

2006-12-26 입사해서 2018-8-21로 퇴사했습니다.

기본급 1,573,770

직책수당 9,024

정근수당 13,536

고정연장수당293,670(매월고정지급.연장근로만무관하게 지급되어짐 )

상여금 연1,573,770

위와같이 20일날 근로계약서를 본사에서 멜로보내와서 저도 멜로스캔으로떠서 주고  퇴사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식비100,000을 매월고정으로 지급받았구요

회사에서 평균임금 65,661로계산해서  세후 22,596,870을 9월17일에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동ok에서 아래와같이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77.368이 나옵니다

(기타수당식비만제외 316,230  기본급 1,573,770 연상여금 1,573,770 )


결론적으로 궁금한거는

첫째 통상임금 77,368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27,057,603을 받아야 맞죠

둘째 십일년여간을 쓰지도못하고 수당도 못받아온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가 입니다

셋째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아는데 맞나요?.


추가설명드리자면 영업소직원3명이라 연차가없다고했는데 퇴직날에 근로계약서 사인하래서 보고 연차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무지영업소직원은3명이지만 전체직원은 20명이상입니다

위 두가지를 해결하려면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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