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0일에 입사한 후 회사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2018년 10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을 한 뒤 1개월 뒤 재입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될텐데 질문이 있습니다
1. 3월경부터 상위직급 직무대행 중이라 직무대행 수당을 받고있는데 직무대행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2. 1년에 한번 100만원의 보너스와 5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3. 재직일수가 2년이 되지않아 회사에서 1개월 20일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3.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다 되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3월경부터 상위직급 직무대행 중이라 직무대행 수당을 받고있는데 직무대행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 직전 3개월 모든 임금의 평균이 평균임금이므로 포함됩니다.
2. 1년에 한번 100만원의 보너스와 5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 100만원이 퇴사시점 기준 3개월 이내라면 포함되며 상품권은 지급 성격(왜 지급하는지)을 판단 후 단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방법이라면 급여에 포함되나 복리후생, 편의를 위함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직일수가 2년이 되지않아 회사에서 1개월 20일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 정당합니다.
3.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서 안해주는게 아닙니다. 퇴사사유 입력만 제대로 한다면 노동부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다 되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제기 가능합니다. 계속고용 회피를 위한 근로계약으로 보여지니 추후 노동부 진정 제기시 무기계약직으로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