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와루 2018.09.27 14:53

안녕하세요.

홀수 달에는 세후 120만원 정도

짝수 달에는 세후 220만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한 근로자 입니다.

회사측에서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상여금 (정기800% +성과200%)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려합니다.

근로자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상여금 1,000%를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근로자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396
임금·퇴직금 갑근세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1 2018.10.08 1915
임금·퇴직금 사무직,생산직 전체가 일급제인데요, 일부 부서 직원들만 포괄임... 1 2018.10.08 418
임금·퇴직금 4대보험 질문 할곳이없어요 1 2018.10.08 434
임금·퇴직금 퇴직금받게해주세요 2 2018.10.07 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06 4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8.10.06 386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퇴직금 지불에대한 방법 문의 1 2018.10.05 648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2) 질문입니다. 1 2018.10.05 558
임금·퇴직금 임금에 퇴직금이 합산되는 것+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05 457
임금·퇴직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추심요청에 따른 급여나 연차,퇴직... 2 2018.10.05 2011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임금지급 2 2018.10.05 438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30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1 2018.10.04 510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1 2018.10.04 60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0.03 105
임금·퇴직금 공고란과 다른 말을 하면서 임금 지불을 하는것에 질문 드립니다 1 2018.10.02 127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412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