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 입사하여 2018.08.15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연차수당에 대해서 입니다. 입사하여 사장이 한 얘기가 '우리회사는 연차수당이 없으니 다써라'였습니다.
진짜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연차수당 지급은 의무인가요?
2. 제가 급여 협의후 급여의 일부분은 정상적인 회사 이름으로 입금되고 일부는 사장이름으로 입금된 부분이 있는데
따로입금(사장이름)된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3. 현재 사장이 노무사와 얘기 후 2번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하고 영수증을 받으란 얘기를 한 모양인데
만약 2번이 가능하다면 퇴직시 사장과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 만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