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bi 2018.10.01 11:13

퇴직금계산방식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평균임금에 의한 방식만 알고있었는데 통상임금중 큰 금액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규정때문에 혼돈이 생겨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전 3개월 급여합계액이  10,000,000원인 경우 10,000,000/3월 = 3,333,333원

3,333,333/209시간x8시간 = 127,591원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단 통상임금의 기준급여를 잘 모르겠어요  퇴직전 3,000,000   3,200,000  3,800,000 순으로 급여를 받은경우

3개월 합계금액 10,000,000/3월 = 3,333,333 인지   최종급여  3,800,000원이 기준급여가 되는지

통상임금 산정하는 기준급여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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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는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의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3개월 급여합계액이 9백만원으로 3개월 동안 총일수가 90일이라면 900만원/90일=10만원의 일급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귀하의 임금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을 말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보통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수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귀하께서 무급인 날이 많아 전체 임금 즉, 평균임금의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https://www.nodong.kr/bestqna/12448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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