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_김태훈 2018.10.02 13:04

편의점 알바로 면접시 주말 오전 알바로 면접하면서 시급 얘기하고 주소보면서 집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고, 일 경험 유무 확인만 끝내고 다음주중에 결과 발표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에 점장이 불러 세우면서 일 하는걸로 하고 주말 오전에 와서 일 배우라고 하는게 다였습니다.

교육때 임금 미지급에 관해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은 채로 주말에 교육 받으면서 토,일 합쳐 12시간을 근무 하였습니다.

어제 (10/1) 근무자 단체 톡방에 임금 지급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점장에게 교육기간 임금은 우찌 되는지 물어보니까 임금 안준다고 면접때 얘기했잖아라면서 뺍니다.

추가로 점장과 통화(녹음 파일 有)하면서 하는 소리는 저보고 편한 시간에 와서 일 배우라고 하였는데 그런소리도 없었고 애초에 편의점 근무는 교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다 보기 위해서는 동반 근무(Part time 전체)를 반드시 서야 되는 상황에 교육자로 임금따위 없다는 소리 합니다.

통화 주 내용은 넌 교육일 뿐이라며 자기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소리만 늘어 놓은 상황이며 알바 채용시 근로계약서도 작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2시간 노동의 대가를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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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고 사실상의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교육이 귀하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을 것 입니다.

    참고>>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 68207-218, 2000.1.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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