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처리 2018.10.06 11:24

안녕하세요.

 

제가 기업에서 3년정도 근무를 하고 4개월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당시, 회사 사정상 한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체불 금액을

한달 월급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는데,

3개월동안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도 있으며 모두 임금체불 상태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대표에게 하루빨리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1~2개월 금액이면 좀 그럭저럭 봐줄려고 하는데, 금액이 1600만원 이상 되다보니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를 믿고 좀더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압박을 가하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셨음에도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체적인 시일내에(일주일 정도)안에 금품청산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빠르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추심요청에 따른 급여나 연차,퇴직... 2 2018.10.05 2019
임금·퇴직금 임금에 퇴직금이 합산되는 것+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05 457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2) 질문입니다. 1 2018.10.05 558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퇴직금 지불에대한 방법 문의 1 2018.10.05 651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8.10.06 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06 433
임금·퇴직금 퇴직금받게해주세요 2 2018.10.07 20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질문 할곳이없어요 1 2018.10.08 434
임금·퇴직금 사무직,생산직 전체가 일급제인데요, 일부 부서 직원들만 포괄임... 1 2018.10.08 427
임금·퇴직금 갑근세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1 2018.10.08 1922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405
임금·퇴직금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2018.10.09 767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1 2018.10.09 28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502
임금·퇴직금 한국 휴일(ex.추석, 한글날) 해외 근무 2 2018.10.09 640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8
임금·퇴직금 연봉 4천..근로계약서를 작성햇씁니다 1 2018.10.10 290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2018.10.10 132
임금·퇴직금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2018.10.10 66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계산식 1 2018.10.10 1996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