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처리 2018.10.06 11:24

안녕하세요.

 

제가 기업에서 3년정도 근무를 하고 4개월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당시, 회사 사정상 한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체불 금액을

한달 월급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는데,

3개월동안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도 있으며 모두 임금체불 상태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대표에게 하루빨리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1~2개월 금액이면 좀 그럭저럭 봐줄려고 하는데, 금액이 1600만원 이상 되다보니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를 믿고 좀더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압박을 가하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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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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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셨음에도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체적인 시일내에(일주일 정도)안에 금품청산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빠르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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