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일급제를 하고있는데요, 일부 부서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급제를 시행하는 직원들은 연장근무를 하면 그에 따른 연장근무수당도 지급하는데요,
포괄임금제를 하는 직원들은 연장근무가 발생하는데도 별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도 다르게 써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적용해도 되는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일급제를 하고있는데요, 일부 부서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급제를 시행하는 직원들은 연장근무를 하면 그에 따른 연장근무수당도 지급하는데요,
포괄임금제를 하는 직원들은 연장근무가 발생하는데도 별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도 다르게 써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적용해도 되는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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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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