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3교대 계약직 시설관리 근무인데 임금 및 근로계약이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근무 로테이션은 아침 4일(07:00~15:00) 비번1일/ 야간4일(23:00~07:00) 비번2일 / 저녁4일(15:00~23:00) 비번1일
방식으로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저는 입사한지 2개월 반정도 되었고 수습기간을 3개월 명시되있으나 수습기간에도 기본급의 100%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있으나 월 근무 기본시간이 180시간으로 명시되어
최저임금 7530원 * 180시간으로 계산하여 1,355,400원 이 기본급으로 명시되있으며 야간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등은 회사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교통비는 50.000원 입니다.
주 40시간이 명시되있고 실제로 주40시간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어 209시간이어야 할텐데 어째서인지
주휴수당은 월근무시간에 포함되있지않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계약무효 및 재계약과 미지급분 소급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어 문의드렸습니다.
추가로 저와 같이 일하는 선배들은 상여금을 월 기본급에 50% 1년 총 600%를 근로계약서에 제수당항목으로 명시되어 지급받는데
제경우는 현재 401,100원으로 별토의 %표시 없이 제수당으로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근속수당은 별개로 지정되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같은 퍼센트로 맞춰주기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제수당과 상여금의 산정조건또한 명시가 안되있어 자세히 알기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