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 2018.10.10 13:50

불법외국인 일하고 있는데 , 중간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근로는 4년넘었구요 .

중간정산 지불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 아니면 퇴직할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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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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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한 사유에 한해서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가능하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그 지위의 취약함으로 인해 임금체불 사건이 많은 관계로 사전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이유를 확인하시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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