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투더타 2018.10.11 14:52

일8시간 (주5일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고정 일용직이라 약 3개월 고용예정이구요. 시급 1만원으로 채용예정인데 일용직도 월 만근시 연차 지급을 해야 하는데

연차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할려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 이렇게 작성할려 하는데

1. 기본급 :8시간 x 10,000 원 , 주휴수당 : 기본급 / 5 로 작성하면 되나요?

2.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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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수 있어 1년 미만 근로자처럼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을 사전에 지급할 수는 있지만 수당지급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순 없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가시 수당 환수 가능)

    2.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은 1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8만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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