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가되자 2018.10.14 00:49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기간: 2018.7.1. ~ 2018.9.30. (근로계약서 작성시점 6.30.)

내용

공단 용역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지만 공단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공단과 협의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용역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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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상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공단과 협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만큼 공단이 퇴직금을 용역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공단이 퇴직금명목으로 용역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용역회사와 귀하의 근로계약상 별도의 퇴직금 약정이 없다면 해당 용역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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