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이 2018.10.17 07:00

안녕하세요.2010년12월1일에 입사하여 2015년7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퇴직할당시에는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이 없는줄 알았지만 나중에 받을수 있는걸 알고 2017년6월29일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퇴직금 7,700,000원을 받았어요(월급은 2,200,000원이구요)  퇴사후 2년이 지난 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노동부조정관님이 퇴직금 지연이자를 민사송해서 받으라고 하셔서 소송 진행중인데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을 해오라하셔서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좀 부탁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는 7,700,000원에 대한 2년의연체이자20%  3,800,000원 그리고 2017년6월29일부터 다 받는날까지 연20%로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법원에서는 정확한 계산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 정확한 계산내용좀 꼬좀 부탁드립니다 재판일이 며칠 안남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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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9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6.29.에 퇴직금을 770만원 지급받으셨다고 하셨는데 2017.6.29.부터 다 받는 날까지 연 20%로 받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2> 2015.7.30.에 퇴사하여 2017.6.28.일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2015.8.14.~지급일은 2017.6.29.까지 685일에 대한 지연 이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70만원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퇴사후 14일이 지난 2015.8.14.일부터 2017.6.29.까지 685일에 대해 연이율 20%를 적용하여 지급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770만원×(20/100)×(685/365)= 2,890,136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 청구 취지에 770만원의 퇴직금에 대해 퇴사후 14일이 지난 2015.8.15.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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