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dnjs1767 2018.10.21 08:51

퇴직전 퇴직금요구를 안하고

퇴직후 요구해도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5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해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한선 1 2018.11.05 5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7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1.05 14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2018.11.04 487
임금·퇴직금 타인(친척) 명의로 급여지급 문제 1 2018.11.03 2162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2018.11.03 372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71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7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인 분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1 2018.11.02 5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2018.11.01 205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77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2018.11.01 28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3
임금·퇴직금 기본급+수당 계산 2 2018.11.01 397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2018.11.01 1022
임금·퇴직금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2018.11.01 2630
임금·퇴직금 월중퇴직 시 기본급, 직무/근속수당, 법정수당(연장, 심야 등) 2 2018.11.01 1522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의 임금착취 2018.10.31 260
임금·퇴직금 퇴지금 정산관련 1 2018.10.31 229
Board Pagination Prev 1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