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3년근무중입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A회사의 등기임원입니다.
이번에
그 분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즉..A회사의 대표이사 배우자가
대표이사가 됩니다.
법인번호도 다르고 / 사업자 번호도 다르지요.
단..사업장은
A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일부 임대하는것으로 합니다.
A회사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서
그 아이템만 가지고 분리를 합니다.
직원은
그 아이템 부서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정산하고 가나요?
아님 새로운 회사에서
승계를 받을 수 있나요?
이동되는 직원이 20명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