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업무 관련 질분드려요.
하나였던 사업장을 나눠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었는데요.
직원분중에 두 사업장 모두에서 급여를 받고 사대보험 또한 각각 가입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연금은 두 사업장에서 따로 적립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적립해도 될까요? ( 두 곳에서 받는 급여의 합을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업무 관련 질분드려요.
하나였던 사업장을 나눠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었는데요.
직원분중에 두 사업장 모두에서 급여를 받고 사대보험 또한 각각 가입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연금은 두 사업장에서 따로 적립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적립해도 될까요? ( 두 곳에서 받는 급여의 합을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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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장에서 모두 급여를 받고 있고 4대보험 또한 각각 가입이 되어 있다면, 퇴직급여 제도의 의무 이행자는 사업주이므로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로 노무관리나 회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각 사업주(사업장) 별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