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해피 2018.10.26 16:31

3조2교대로 전환계획에 따라 급여책정을 문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근무인원: 3명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무형태: 주간→야간 →휴무 (주간1명.야간1명)

 -.근무시간: 주간 07:00~19:00 / 야간 19:00~07:00

 -.휴게시간: 법정기준

 -.기본급: 시급 8,350원 적용

질문내용

1. 근로시간 (월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2.급여책정: 기본급 / 야간수당 / 연차수당  -----최소급여/최대급여

3.주52시간내로 운영하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정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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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야비로 교대제가 운영된다면
    실근로시간: (주간 12시간+야간 12시간)*365/12/3(교대주기)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3*0.5
    *다만 휴게시간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법정기준으로 1시간30분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따라 계산은 달라집니다.

    2. 급여책정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주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하셔서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도 있으나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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