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iton 2018.10.31 10:37

10 25일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미사용 연차 20일 가량이 남은 상태인데,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간 근무태만 (영업직인데 몇 차례 외근시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업무를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구요.) 한 일자는 남은 연차를 사용한 걸로 계산하겠다 합니다. .

퇴직 관련 면담하면서, 사업주가 차량일지를 내밀면서 근무태만한 일자는 연차처리를 이제와서 한다고 해서, 홧김에 남은 연차 전부를 사용연차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상기 내용과 같은 사유로 연차를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법기준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현재 퇴직한 상태에서 제가 연차를 지급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절차 등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퇴직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귀하께서 퇴직하셨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전액 지급한 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기발생한 임금을 귀하께서 포기하신다는 각서등이 있다면 이는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연차미사용수당을 포기했다는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개인업무를 수행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여지고,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4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2 2018.11.15 441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1 2018.11.15 1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2018.11.15 31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8.11.15 242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47
임금·퇴직금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14 3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 시기 2018.11.14 34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64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후 휴일근무 관련 1 2018.11.14 686
임금·퇴직금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2018.11.14 4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문의 1 2018.11.13 82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네요. 1 2018.11.13 41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4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1 2018.11.13 201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퇴직금 수령 여부 1 2018.11.13 4118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1 2018.11.13 672
임금·퇴직금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18.11.13 4945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8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ㅠ 1 2018.11.13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