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이동동 2018.11.01 22:14

안녕하세요,

총 1년 6개월 일을 한 중에 1년은 시급으로 6개월은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 내역입니다.

 650,000
 600,000
 1,079,000
 796,500
 750,000
 878,000
 805,000
 1,032,000
 924,000
 1,112,000
 1,048,000
 1,096,000
 1,800,000
 1,467,440
 1,633,720
 1,633,720
 1,706,620
 1,706,62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퇴직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5,046,960원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90~92)로 나눈 후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6개월 가량 재직했다면 약 4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퇴사로인한 임금및 퇴직금 운의 1 2018.11.09 2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2018.11.09 1694
임금·퇴직금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09 3009
임금·퇴직금 시설직 휴게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11.09 6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임금 등의 지연 및 체불, 직원의 절반 ... 1 2018.11.08 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11.08 109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1 2018.11.08 1008
임금·퇴직금 사측과 급여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1 2018.11.08 1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1 2018.11.08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46
임금·퇴직금 자영업체 급여 미지급질문 1 2018.11.07 110
임금·퇴직금 입원시 임금과 퇴직금 1 2018.11.07 71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은? 휴일근무가산임금 지급 건 1 2018.11.07 28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11.07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2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제 인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2018.11.07 383
임금·퇴직금 체불 처벌 및 끝까지 받으려면 1 2018.11.07 15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에대한 수당지급여부 1 2018.11.07 822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6 251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2018.11.06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