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드드득 2018.11.02 14:52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은 2017년 11월 20일에 입사하여, 2018년 11월 19일이 1년이 됩니다.

2018년 10월 24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본인 착오로 인해 사직서 상 사직일자를 11월 16일로 오기재 하였습니다.

오기재 된 것을 11월 1일에 발견하고, 11월 19일 사직하는 것으로 재기안 하여 상신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사장님까지 결재가 난 부분이라

수정해주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퇴직금을 아낄 수 있어서겠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현실적인 답변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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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혼동하여 기재하고 이에 대한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상태인 것으로 사용자가 동의가 없다면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것 만으로 해당 사직의 의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현재로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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