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드드득 2018.11.02 14:52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은 2017년 11월 20일에 입사하여, 2018년 11월 19일이 1년이 됩니다.

2018년 10월 24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본인 착오로 인해 사직서 상 사직일자를 11월 16일로 오기재 하였습니다.

오기재 된 것을 11월 1일에 발견하고, 11월 19일 사직하는 것으로 재기안 하여 상신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사장님까지 결재가 난 부분이라

수정해주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퇴직금을 아낄 수 있어서겠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현실적인 답변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혼동하여 기재하고 이에 대한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상태인 것으로 사용자가 동의가 없다면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것 만으로 해당 사직의 의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현재로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일 2024.03.08 300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53
임금·퇴직금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699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410
임금·퇴직금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2021.12.24 514
임금·퇴직금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37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37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944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235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41
임금·퇴직금 실제로는 퇴사를 이미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은 보름후로 하자고... 1 2021.05.06 707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32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5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115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75
»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7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