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아 2018.11.05 10:37

개인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아들, 며느리가 등재되어있구요.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데

혹시 퇴직금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있나요?

가족이나 그냥 직원이나 상한선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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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지급상한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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