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유발임 2018.11.06 10:15

2017년5월23일 ~ 2018년10월26일 1년5개월 근무 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2018/10/1 ~ 2018/10/26 : 1,898,927

2018/09/1 ~ 2018/09/30 : 2,915,955

2018/08/1 ~ 2018/08/31 : 2,355,819

2018/07/27 ~ 2018/07/31 : 367,245

퇴직금을 3,515,305 받습니다.

1년 5개월 근무자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년도 미근무자로 연차휴가 발생한게 없어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 받는게 맞는건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5.23.~2018.5.22. 사이 연처휴가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5.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퇴직일인 2018.10.26.까지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으로 퇴사시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018.5.23.~2018.10.26.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이요!! 1 2018.11.04 48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 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1.05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한선 1 2018.11.05 504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22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급여 질문드려요 1 2018.11.05 29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소급지급 및 퇴직금 1 2018.11.05 2518
» 임금·퇴직금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81
임금·퇴직금 임금 등 문의 1 2018.11.06 200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2018.11.06 229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1.06 25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에대한 수당지급여부 1 2018.11.07 843
임금·퇴직금 체불 처벌 및 끝까지 받으려면 1 2018.11.07 15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제 인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2018.11.07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11.07 22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은? 휴일근무가산임금 지급 건 1 2018.11.07 2873
임금·퇴직금 입원시 임금과 퇴직금 1 2018.11.07 711
임금·퇴직금 자영업체 급여 미지급질문 1 2018.11.07 1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07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