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구르르 2018.11.07 21:38

 1년마다 계약을 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2018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썼고, 정확히 만1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럴경우 2019년 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2. 또, 계약서를 새로 쓰고 퇴직 신청을 하는건가요,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두 질문은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전제를 조건으로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2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1.1.에 근로계약하였다면 2018.12.31.에 마지막으로 출근하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18.12.31.까지 근로계약 하고 2018.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2019.1.1.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을 정했고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1 2018.11.08 148
임금·퇴직금 사측과 급여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1 2018.11.08 152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1 2018.11.08 10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11.08 10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임금 등의 지연 및 체불, 직원의 절반 ... 1 2018.11.08 310
임금·퇴직금 시설직 휴게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11.09 652
임금·퇴직금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09 30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2018.11.09 1703
임금·퇴직금 중간퇴사로인한 임금및 퇴직금 운의 1 2018.11.09 2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문의 1 2018.11.10 32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상여금 1 2018.11.10 2171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1.11 139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405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미지급 1 2018.11.12 84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 1 2018.11.12 1328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11.12 11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2 582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44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ㅠ 1 2018.11.13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