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하늘30th 2018.11.08 14:5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니는 디자인회사에 작년 9월말부터 입사하여 올해 연장 계약없이 11월 8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1주전 쯤,
바로 직장을 구할수는 없을거 같아 대표님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대표님께서 따로 알아보셨는지, 제가 현재 1년과정을 진행중인(10월 말 교육프로그램 끝. 시험만 남음.) 
일학습병행제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여서 수령이 힘들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못믿는건 아니지만 정말로,
이와같이 회사가 1년 교육프로그램을 사원을 교육시키면서 기업은 어느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대상자가 퇴사를 할때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7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작년 9월부터 올해 118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인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중단을 우려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이라는 사유를 사실 근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더는 다니고 싶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2018.11.27 587
임금·퇴직금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4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2018.11.27 2001
임금·퇴직금 본사대기시 월급 차등지급에 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11.27 324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2018.11.26 248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2018.11.26 3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2018.11.26 42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6 190
임금·퇴직금 퇴사후 1년이 흐른뒤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1.26 700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알바생입니다.. 1 2018.11.25 142
임금·퇴직금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2018.11.23 9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2018.11.23 117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11.22 147
임금·퇴직금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2018.11.22 11943
임금·퇴직금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2018.11.22 301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2018.11.22 384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1 2018.11.22 544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8.11.22 34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11.22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