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상여금 200%로 1년에 4번에 걸쳐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입사한 사람에게 10월 10일날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경우 100만원이 급여라고 하면 100/30x21(실제근무일)로 해서 7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여의 경우 70만원의 반인 35/30으로 해서 117,000원을 지급하는데 상여도 급여처럼 21을 곱해서 줘야하는게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상여금 200%로 1년에 4번에 걸쳐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입사한 사람에게 10월 10일날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경우 100만원이 급여라고 하면 100/30x21(실제근무일)로 해서 7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여의 경우 70만원의 반인 35/30으로 해서 117,000원을 지급하는데 상여도 급여처럼 21을 곱해서 줘야하는게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11.08 | 148 | |
임금·퇴직금 | 사측과 급여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1 | 2018.11.08 | 152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1 | 2018.11.08 | 101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11.08 | 109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임금 등의 지연 및 체불, 직원의 절반 ... 1 | 2018.11.08 | 310 | |
임금·퇴직금 | 시설직 휴게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8.11.09 | 652 | |
임금·퇴직금 |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11.09 | 305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 2018.11.09 | 1703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로인한 임금및 퇴직금 운의 1 | 2018.11.09 | 2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중간정산 문의 1 | 2018.11.10 | 328 | |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상여금 1 | 2018.11.10 | 2171 |
임금·퇴직금 | 밀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 2018.11.11 | 139 | |
임금·퇴직금 |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 2018.11.11 | 2405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금 미지급 1 | 2018.11.12 | 8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 1 | 2018.11.12 | 1328 | |
임금·퇴직금 |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18.11.12 | 110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2 | 582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 2018.11.12 | 15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8.11.12 | 944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ㅠ 1 | 2018.11.13 | 384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지급방식등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 관례에 따라 지급방법이 결정됩니다.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관례상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에 대해 해당 분기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년에 4회에 걸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하였는데 기본급의 200%를 4회에 걸쳐 50%씩 지급한다면 해당 상여금은 4개월분에 대한 상여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분기 중간 입사한 경우 해당 분기 상여금을 해당 분기 총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