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방끗 2018.11.12 16:30

안녕하세요

지난달 입사일이 15일 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한달 ~ 후 급여 정산을 받는데

퇴사 하려 하니 14일까지 근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14일 이전 갑자기 12일까지 근무하라면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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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입사한 달 익월 12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했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를 수용할 경우 입사한 달 15일부터 익월 12일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으시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귀하가 해고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귀하에 대해 그만나오라는 사실을 마지막 근무일로 부터 30일 전에 예고해 주지 않았던 만큼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했다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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