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루시드 2018.11.13 17:23

 

 제가 11월9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9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기존에 650%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12개월에

 2달만 20%,30%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월중퇴사하면 상여금을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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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여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율과 지급액, 그리고 중도퇴사시 지급방법등에 대해 정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지급해온 관행에 따라 지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자에 대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고, 월 중도퇴사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온 관행도 없다면 이 경우 지급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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