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9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9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기존에 650%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12개월에
2달만 20%,30%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월중퇴사하면 상여금을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제가 11월9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9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기존에 650%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12개월에
2달만 20%,30%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월중퇴사하면 상여금을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과 회사측의 취하서 요구 질문입니다. 1 | 2018.11.23 | 1162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22 | 147 |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879 | |
임금·퇴직금 |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 2018.11.22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 2018.11.22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4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8.11.22 | 34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8.11.22 | 402 | |
임금·퇴직금 | 정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1 | 2018.11.22 | 169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퇴직금 1 | 2018.11.22 | 295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36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8.11.21 | 94 | |
임금·퇴직금 | 임금상당액 산출 및 범위 관한 문의 1 | 2018.11.21 | 34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월분할 지급시 일부 직원 최저시급 미만자 1 | 2018.11.21 | 931 | |
임금·퇴직금 | 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 2018.11.21 | 104 | |
임금·퇴직금 | 연차 미지급에 해당 하나요? | 2018.11.20 | 19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건 1 | 2018.11.20 | 1119 | |
임금·퇴직금 | 휴게근로시간 미준수 문의 1 | 2018.11.19 | 1348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9 | 55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수당 계산방법 1 | 2018.11.19 | 7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여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율과 지급액, 그리고 중도퇴사시 지급방법등에 대해 정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지급해온 관행에 따라 지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자에 대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고, 월 중도퇴사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온 관행도 없다면 이 경우 지급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