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yy 2018.11.19 18:2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회사는 포괄연봉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지 않아 도무지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기본연봉 : 3100만원 책정

고정으로 들어가는 상여금 : 60만원 (설날, 추석, 휴가 각 30만원씩)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 : 비과세( 식대 10만원, 교통비 8만 8천원, 통신비 3만원)

입니다. 이럴때 기존 갖고있는 급여 지급에는 

(총)월급여 : 2,584,000원     급여상세 : 2,366,000원     통상시급: 10,019원     연장근로수당:490.399원     

기본급 : 1,875,601원   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 급여 내용에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가 들어가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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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간 임금 총액이 3,100만원으로 이를 12개월로 월할 하면 월 2,584,000원이 나옵니다.

    해당 월급여 총액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식대와 교통비, 통신비등으로 구성했는데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해당 급여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귀하의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와 통신비를 합한 월임금액(2,093,601)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으로 나누어 통상시급 10,019원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월 연장근로수당액 약 49만원은 최대 월 약 3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에 대한 수당액이 됩니다.

    33시간×1.5×10,019-> 따라서 월 33시간까지는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의 지급이 어렵다 보아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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