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회사는 8:30분 부터 출근하여 6시 퇴근 입니다.
점심시간1시간 외에 30분은 특정한 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널널한 시간에 쉬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한번도 쉰적이 없습니다.
퇴사후 직원들 3명(외근직1명 사무직2명) 입사후 한번도 30분 휴게시간 준적없다는 진술서를 받아 민원을 넣었으나
진정 출석후 직원들은 제가 사장에게 건의할려고 진술서를 줬지 민원넣으려고 준 의도가 아니라는 서식을 받아서 왔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가 거래처 관리 및 장비 as 담당업무라 외근이 잦아서 8시 30분에는 무조건 출근은 하지만
오후 1시이후에는 거래처 외근으로 인해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에 쉴수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입증할수도 없고
이럴땐 제가 입증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명목으로 1시간 30분이 주어지나 이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이나 특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귀하의 외근 패턴이나 외근에 따른 근로시간 주장을 입증할만한 동선을 중심으로 근무표를 작성해 보시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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