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순 2018.11.21 10:06

저희 가족분 중 한명이 경찰서 내 구내 식당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근무 시간은 그대로면서 보고하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넣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처우 개선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 내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통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민원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2018.11.29 6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2018.11.28 1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11.28 2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 임금체불 1 2018.11.27 8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7 137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휴가..연차.. 1 2018.11.27 286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시,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1 2018.11.27 1952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야간근로수당 1 2018.11.27 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2018.11.27 586
임금·퇴직금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4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2018.11.27 1995
임금·퇴직금 본사대기시 월급 차등지급에 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11.27 317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2018.11.26 247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2018.11.26 3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2018.11.26 42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6 190
임금·퇴직금 퇴사후 1년이 흐른뒤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1.26 700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29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