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한욕 2018.11.22 15:35

20017.07.10입사

2018.12.01~12 퇴사 예정

연차 2일

반차 1일

위의 경우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세전 세후 중 어떤 금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18.08.01부터 연봉이 다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201771일 입사 근로자라면 입사일인 2017.7.1.~2018.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7.1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

    해당 연차휴가는 2019.6.30.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따 귀하가 연차휴가를 2일과 반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2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게 됩니다. 2018.12. 특정일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8.12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18시간에 대한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2018.11.29 6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2018.11.28 1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11.28 2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 임금체불 1 2018.11.27 8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7 137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휴가..연차.. 1 2018.11.27 286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시,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1 2018.11.27 1952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야간근로수당 1 2018.11.27 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2018.11.27 586
임금·퇴직금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4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2018.11.27 1995
임금·퇴직금 본사대기시 월급 차등지급에 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11.27 317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2018.11.26 247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2018.11.26 3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2018.11.26 42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26 190
임금·퇴직금 퇴사후 1년이 흐른뒤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1.26 700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29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