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꼬야 2018.11.22 18:44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으면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질문2) 임기제공무원은 연말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가?

임기제공무원 정의로는 정규직공무원인데, 급여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공무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궁금증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액과 별도로 임기제공무원의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임금총액에 명절휴가비등을 포함하여 임금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일바적이어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에 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연말성과금이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연간임금총액의 어떤 임금항목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지원과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해당 임금구성 항목중 일반공무원의 성과급에 해당하는 취지의 임금항목은 제외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교섭을 통해 풀어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2010.06.17 12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IRP계좌 문의 1 2014.07.10 12321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 2009.09.07 1227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09.08.18 12267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50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2010.02.08 12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계산 1 2012.03.27 12181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2011.12.20 1216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 1 2010.08.24 1216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5.25 12139
임금·퇴직금 월급제&연봉직 잔업및 특근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수당 계산법... 1 2015.07.04 12120
임금·퇴직금 급여 허위 신고 및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경우 1 2012.05.17 12096
임금·퇴직금 주6일 월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5.07.09 12067
임금·퇴직금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2011.08.24 12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198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및 평균임금 산정 등 1 2018.04.02 11940
임금·퇴직금 퇴직 소득세 주민세 자동계산기 2009.05.13 11940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928
» 임금·퇴직금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2018.11.22 11909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 퇴직금 1 2011.02.07 1188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