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주주 야야 비비 입니다.
주간은 07:30 ~ 17:00
야간은 17:00 ~ 07:30
입니다.
3조 2교대
주주 야야 비비 입니다.
주간은 07:30 ~ 17:00
야간은 17:00 ~ 07:30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상여금과 급식비 1 | 2018.12.12 | 27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 2018.12.12 | 24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이자관련문의 1 | 2018.12.12 | 130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1 | 2018.12.12 | 4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8.12.12 | 1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8.12.12 | 1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8.12.12 | 11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 2018.12.11 | 1150 | |
임금·퇴직금 |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 2018.12.11 | 503 | |
임금·퇴직금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18.12.11 | 54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2.11 | 480 | |
임금·퇴직금 | 진정취하후 체당금 수령 가능한가요? | 2018.12.10 | 3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 2018.12.10 | 488 |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2.09 | 6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 2018.12.09 | 1782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 2018.12.08 | 1850 | |
임금·퇴직금 | 건설업체 체불임금관련내용 | 2018.12.08 | 141 | |
임금·퇴직금 |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 2018.12.07 | 768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 2018.12.06 | 2601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 2018.12.06 | 49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과, 야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중 1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이 있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5시간으로 월평균으로 산정하면 월 평균 86시간(8.5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3.5시간으로 월평균 약 137시간이 나옵니다. (13.5시간×365/12/3)
또한 주간 연장 5시간(0.5시간×365/12/3)이 나오며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월평균 주간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야간 연장근로의 경우 1일 13.5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으로 월 평균 55.7시간이 나옵니다.(5.5시간 ×365/12/3)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월평균 29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월평균 70시간으로 여기에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35시간의 월평균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4.34주를 적용하여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한 월 유급근로시간수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귀하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월 급여총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