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8.11.27 20:07

2018년 10월 마지막주는 11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며 주5일 근무로 유급주휴일은 월요일~토요일 중 하루를

직원들과 겹치지 않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는 쉬지 못하게 하여 연차를 하루 썼고 11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 급여는 익월 25일이 급여일이며 10월 급여는 11월 23일에 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없이 받았는데

유급주휴일없이 10월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근무한 것은 어느 달에서 초과를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공단에서는 11월 기준근무시간을 22일(176시간)로 정해놓아 11월은 유급주휴일을 4일만 쓸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급여액에 소정(기본)근로시간과 주휴를 더해 기본급을 정해 놓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월 평균 4.34주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여액을 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월 기본급여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휴일이 속해 있는 월의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체류비 퇴직연금(DC)액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75
임금·퇴직금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상여금과 급식비 1 2018.12.12 27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2018.12.12 2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이자관련문의 1 2018.12.12 130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8.12.12 4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1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50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503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4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480
임금·퇴직금 진정취하후 체당금 수령 가능한가요? 2018.12.10 3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2018.12.10 488
임금·퇴직금 현장실습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09 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2018.12.09 178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2018.12.08 1850
임금·퇴직금 건설업체 체불임금관련내용 2018.12.08 141
임금·퇴직금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2018.12.07 768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