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만 2018.11.28 16:25

저희는 과반수이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그런데 단협사항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퇴직금누진제를 비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단협을 체결 하였습니다.

근데 이단협사항이 퇴직금차등제도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요.

회사에서는 일반적 구속력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판례를 뒤져봐도 조합원 비조합원간의 퇴직금차등은 차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일반적 구속력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재직 년도로 예를 들어 2018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누진제 적용, 그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자고 얘기를 해서요.

어떤것이 맞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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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동종의 근로자(노조 규약상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수로 나누었을 때, 2 이하가 나오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한 퇴직금 누진제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비조합원인 근로자는 퇴직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누진제였다면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금산정액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동종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노조규약상 생산직만 가입범위로 되어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가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단협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할 경우 나머지 비노조원인 생산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누진제가 확장 적용되어야 하나, 사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할 의무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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