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거인깡지 2018.11.30 09:54

 3개월 단위로 탄력근무제를 실시 하는데 

같은 회사내에서 A팀은 3개월 내내 월 실근무시간이 152시간으로 주당 35시간이고 B팀은 3개월 내내 월 실근무시간이 201시간으로     주당 46시간이 나옵니다. 원래 주당 실근무   시간 40시간이고 한달이면 174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처럼 A팀은 22시간이 모자라고 B팀은27시간이 초과된다면 B팀 같은 경우엔 연장수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팀, B팀 상황은 바뀌지 않을 꺼구요. 탄력근무는  A, B팀 모두 한주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 실시 하고 있고 월기본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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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월 실근로시간이 201시간인 경우 월 174시간을 기준으로 27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됩니다. 3개월을 단위로 603시간을 13주로 나누어 평균 약 46시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매주 약 6시간씩 월 평균 26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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