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우쥴라이 2018.12.03 15:30

안녕하세요, 퇴직금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상황: 저는 2017.1.1부터 2018.4.18까지 근로하며 계약 만료로 퇴직 및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2018.6.5 해당 기업 요청으로 재입사하여 12.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1. 이렇게 약 1달 반 고용 단절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산정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2. 정부의 24개월 미만 계약기간 고용과 관련하여, 실제 고용 기간 24개월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첫 계약일시 기준 24개월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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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1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혹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2. 근로계약의 근무기간 계산은 수습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존속한 기간을 포함하나 사용자가 바뀌었거나, 계속하여 2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근로관계 단절) 등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나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와 갱신이 반복되어 당연한 기대권이 예상되면 모두 합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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