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방이 2018.12.05 09:47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급여정산 업무를 맡게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렇습니다

입사시 급여결정(2,000,000)으로 하였습니다

제조회사 다 보니 제 업무가 사무직이나 바쁠경우 현장 지원근무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달 만근후 시간외 수당(200,000)이 발생되더라구요

곧 급여날짜가 돌아오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급여정산시 입사시 급여결정(2,000,000)에 대한 것만 4대보험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시간외 수당 포함 (2,200,000)에 대한 4대보험 공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야에 처음 접하는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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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12.19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기준은 임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보수입니다. 보수라함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한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즉 직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 월 정액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 이하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방이 2018.12.20 11:30작성

    소중한 답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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