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낙 2018.12.11 08:58

 2018.1.25~2019.1.31 기간동앙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연차가 -6입니다. 

법이 바뀐 후 생성되는 월차를 다 사용 했을 시 -6에 대한 연차사용으로 인해 퇴직금이 -되어서 나올까요?

아니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가 생성되어 퇴직금이나 급여에 영향이 없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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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 공제시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가 크므로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 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서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 입니다.

    또한 귀하의 말씀대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의 경우는 개정법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26개 이상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1년간 80% 이상 근무하셔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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