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몬 2018.12.11 14:08

법인을 설립할때 감사로 한명 등기를 올리려 합니다.

감사가 영업을 해왔을때 적정 퍼센트로 해서 인건비로 측정을 해주고 싶은데

감사에게 월급측정이 아닌 원천세만 떼고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감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위 프리랜서나 근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임원의 경우는 실적에 따른 보수지급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51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7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8.12.12 4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이자관련문의 1 2018.12.12 13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2018.12.12 254
임금·퇴직금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상여금과 급식비 1 2018.12.12 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81
임금·퇴직금 해외체류비 퇴직연금(DC)액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347
임금·퇴직금 임근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8.12.12 15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이 바뀌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을 ... 1 2018.12.12 1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만기 10일전 (해고) 1 2018.12.12 601
임금·퇴직금 해고안된상태에서 새로운 인원이 올경우 인수인계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2.13 448
임금·퇴직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2018.12.13 991
임금·퇴직금 급여압류 문의 입니다.. 1 2018.12.13 1206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2018.12.13 102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3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13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