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희 2018.12.12 12:10

회사가 부도로 공매진행예정으로 자산관리 공단에서 채권신고 배분요구서를 보내라고 우편물받았습닏.

근데 채권현황에 이자는 적지 말라고 하는데..

임금체불에 이자는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아니라 채권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2018.12.20 82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5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9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61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41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8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1 2018.12.18 439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2018.12.17 141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29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인원의 퇴직금 지급 1 2018.12.17 2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 관련 _ 관계사전입 대상자 1 2018.12.17 6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1 2018.12.17 5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16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8.12.17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