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희 2018.12.12 12:10

회사가 부도로 공매진행예정으로 자산관리 공단에서 채권신고 배분요구서를 보내라고 우편물받았습닏.

근데 채권현황에 이자는 적지 말라고 하는데..

임금체불에 이자는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아니라 채권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12.24 36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1 2018.12.24 155
임금·퇴직금 해고 후 월급 부분 문의 드립니다. 1 2018.12.22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산 가능할까요? 1 2018.12.22 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12.22 124
임금·퇴직금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2018.12.21 53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의 민간경력 호봉불산입으로인한 차별 1 2018.12.20 66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의 1 2018.12.20 454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2018.12.20 635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69
임금·퇴직금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2018.12.20 82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5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9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61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44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8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1 2018.12.18 442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