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야간 아르바이트로  2016년 5월 15일경부터  2018년 11월 6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기간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주 기준  40~45시간입니다.


퇴직하기 3개월전 중간에 사장님이바뀌었고 급여지급통장내역으로 기간을 정리하면

2016년 5월~ 2018년 7월 31일.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6일입니다.

사장님이 바뀌고 PC업그레이드가 있었으며  2달 정도는 기존에 같이일하던 사람들 모두 일하였고

그 이후 한두명씩 퇴직하였습니다.


PC업그레이드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설비나 물품들이 그대로이며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업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를 똑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궁금한점은 이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것으로 봐야하는지 .

그래서. 현 사장님에게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는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물적 장비의 이전과 직원들의 이전, 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대부분이 이전되었고 고용승계와 관련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기 1 2019.01.03 2192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9.01.03 265
임금·퇴직금 근로노동법 2019.01.03 1289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8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9.01.02 147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고하는데 제가 손해볼 수도 있나요? 1 2019.01.02 2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불포함? 1 2019.01.02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2019.01.02 99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2019.01.02 308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31 30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기타질문 1 2018.12.30 1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12.30 7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8.12.28 16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6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정근로 및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2018.12.28 297
임금·퇴직금 평일 알바 연장근무, 주말근무,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12.28 39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원청의 책임여부 1 2018.12.28 714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9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927 Next
/ 927